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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잉글랜드 한인간호사협회 회칙 
 

1 조 명칭
본 회는 뉴잉글랜드 한인간호사협회 (KNANE: Korean Nurses Association in New England)라
칭하고, 매사추세츠 주를 중심으로 뉴잉글랜드 지역을 포함한다.
 

2 조 목적 및 의의
본 회는 비영리단체로써,
1. 회원들의 상호협조를 통해 전문적인 네트워킹을 한다.
2. 회원들의 자질 향상과 전문적 발전을 도모한다.
3. 차세대 간호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자 멘토로써의 역할을 한다.
4. 지역사회의 건강 증
진을 위해 노력한다.
5. 관련 단체들과의 상호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교류한다.
 

3 조 회원의 자격과 의무
1. 뉴잉글랜드 거주 미국.한국의 간호사 면허 소지자와 간호대 학부, 석박사 학생으로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를 회원으로 한다.
2.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며 회칙, 임원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임원선임은 지원자를 우선으로 선출, 추천 선거를 통해 임명될수 있으며, 임원회의 임기는 2 년 연임이 가능하다.
 

4 조 총회 및 집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 회로 연초 (2 월 둘째 또는 셋째 일요일) 개최한다.
2. 정기총회에서는 임원선출
/ 사업보고 / 사업계획 / 예산 및 결산 승인 / 회칙 개정/ 기타 중요 사항을 논의, 결정 한다.
3. 하계 정기모임은 피크닉으로 하고, 7 월 둘째 또는
셋째 주말에 개최한다.
4. 정규적 집회로 봄 세미나 (4 월 둘째 또는 셋째 주말)와 가을 세미나 (10 월 둘째 또는 셋째 주말)를 개최한다.
5. 임시총회는 필요에 의하여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5 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일반회원의 연회비 ($ 40), 학생회원의 연회비 ($ 20) 기부금으로 한다.
2. 회비납부는 정기총회에서 회계에게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시 납부도 허용된다.
3. 본회의 회비 증감은 임원회에서 결정하
며,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4. 본회의 회계년도는 신년 정기총회날로부터 다음 신년 정기총회 전날까지로한다.
 

6 조 회칙개정
1. 본회의 회칙개정은 필요에 따라 임원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총회에서 출석인 1/3 이상의 결의로 개정 할 수 있다.
 

7 조 부칙
1. 본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하고 임원회, 이사회 논의로
결정된다.

 
뉴잉글랜드 한인간호사협회 이사회 회칙       
 

1 조 명칭
본 회는 뉴잉글랜드 한인간호사협회 이사회라 칭하고, 매사추세츠 주를 중심으로 뉴잉글랜드 지역을 포함한다.
 

2 조 목적
1. 본회는 뉴잉글랜드 한인간호사협회의 후원, 자문 역할, 협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2. 차세대 간호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자 멘토로써의 역할을 한다.
 

3 조 회원의 자격과의무
1. 역대 회장단과 협회 임원회에서 추천된 인사 및 회원으로, 매년 정기총회시 이사회 참석인원의 2/3 이상의 추천 및 승인에 의해 이사회원이 될수 있다.
2. 본회의 회칙과 의결 사항을 준수, 연회비 ($ 100 ) 를 납부, 이사회 참석과 협회의 자문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협회의 모든 집회에 참석, 발언할수 있으며, 의안 심의 및 필요시 재정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4. 임기는 2 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4 조 총회및집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 회로 연초 (2 월 둘째 또는 셋째 일요일) 개최한다.
2. 정기총회에서는 협회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사안, 대외적 홍보 및 지역 사회를 위한 건강 증진 과제등을 논의하며 결의한다.
 

5 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2 월 정기 총회에서 결정한 이사회비, 기부금으로 한다.
2. 본회의 회계년도는 신년정기총회날로부터 다음신년정기총회전날까지로한다.
 

6 조 회칙개정
1. 본회의 회칙 개정은 필요에 따라 2 월 정기 모임에서 이사회의 재적 인원 2/3 이상 결의로 개정 할 수 있다.
 

7 조 부칙
본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하고, 이사회 논의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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